1도장, 1가맹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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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628회 작성일 21-08-2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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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도장 1가맹> 의 원칙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협회 품단을 위한 멤버십 등록시, 주짓수를 지도함으로써 수익활동을 하는 체육관은 예외없이 본회에 가맹한 후 '지도자' 로써 멤버십 등록을 해야합니다. 다른 체육관의 회원(관원)으로 등록하여 멤버십 등록하게 되면 당사자는 물론 승인한 지도자까지 협회 가입 자체가 취소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여 주십시오.

특히 전문적인 주짓수 체육관이 아닌 타종목을 운영하며 주짓수를 병행하는 분들의 경우, 또한 벨트색이 아직 브라운 내지 퍼플이 안되었을 경우에 자신의 체육관에서 주짓수를 지도함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체육관 관원으로 멤버십을 등록하고, 또 지도자는 이에 대한 경각심이 없이 자신의 상식선에서 승인하는 경우가 꽤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1도장 1가맹> 원칙이 예외없이 적용되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만일 이러한 1도장 1가맹의 원칙을 모르고 어겼다고 판단되는 분들은 조속히 해당시도협회 사무국과 대화하여 그 연유와 향후 처리를 함께 고심하셔야겠고, 이러한 자정 자숙 자의에 의한 보고없이 제3자의 제보 등에 의해 적발될 경우 예외없이 징계처분되오니 1도장 1가맹 원칙을 준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