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강습회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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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33회 작성일 22-04-07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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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판강습회 신청 시 홈페이지에 로그인해야 하나요?
 - 단순참가(50,000원 입금)는 홈페이지 로그인 없이 현장에 오셔서 참가신청만 하셔도 됩니다. 단순참가를 제외한 공인심판 자격유지 및 자격취득 희망자는 홈페이지 로그인을 하셔야 됩니다.(심판 자격취득 희망자는 본회 멤버십을 보유한 지도자 및 회원만 가능합니다.)

2. 심판 자격취득 및 갱신은 대한주짓수회 가맹도장 지도자(관장)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대한주짓수회 소속 모든 회원(수련자) 대상입니다.(다만 화이트벨트는 기술이해도가 부족하므로 단순참가는 가능하되 자격취득이나 응시는 안 됩니다.)

3. 심판강습회는 최초 1회만 받으면 자격증이 나오고 자격유지가 됩니까? 
 - 아닙니다. 체육회 규정에 따라 심판자격 취득자는 보수교육(갱신)을 매 년 받아야 되고, 심판자격증을 가지고 있더라도 매 년 갱신을 하지 않으면 심판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최초로 심판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본회 ‘주짓수심판자격검정관리운영규정’에 따라 정해진 연수를 받고 시험(실기&필기)을 쳐서 합격한 후에 자격증을 발급합니다.     
 - 체육회 규정에 따르면 공인심판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심판을 볼 수 있고, 체육회에 가입된 협회가 시도협회대회 명칭을 쓰면서 무자격자가 심판을 보게 되면 당사자 및 관련자는 체육회 규정에 따라 징계처리 됩니다.

4. 심판자격은 대한주짓수회 회원 도장의 20세 이상 블루부터 자격취득이 가능합니다.(대신 시험을 치고 시험에 떨어지면 다음 차수에 재시험을 무료로 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