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짓수회 지도자 강습회 알림 공지(신청도장 지도자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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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주짓수회
댓글 0건 조회 3,501회 작성일 19-12-0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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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짓수회 지도자강습회 알림


 

  1. 지도자강습회는 대한주짓수회 기존 회원 도장의 경우 연회비가 완납되지 않으면 강습회에 참가하더라도 인정서 배부는 되지 않습니다. (대한체육회 싸이트에 지도자로 등재시킬 수 없음. 아래 대한체육회 경기인등록규정 참조)


 

  1. 지도자강습회 참가 서류에 도장 주소 없이 네트워크만 적어놓은 곳이 있습니다. 주소가 없는 상태에서 인증서가 발급되는 것은 불가합니다. 지도자는 한 도장 내에서 지도자 및 지도사범으로 분류될 수 있지만 한 도장만 등록하고 산하 여러 도장이 혜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가맹비 및 연회비는 1인 1도장 가입 원칙이며, 이를 어길 시 탈퇴처리 됩니다.


 

  1. 신규 회원도장은 가맹비를 분납하되 가맹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완납하여야 하고 연체 및 완납이 안 될 시 기존경력(공인도장 및 경기인 등록)이 인정되지 않고 탈퇴 처리됩니다.


 

- 참조 -


 

대한체육회 경기인등록규정


제4장 지도자·심판 등록


제30조(등록 및 신청) ① 지도자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매년 지도자 등록을 하여야한다.

② 심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매년 심판 등록을 하여야한다. [시행일: 2020.1.1.]

제31조(지도자 등록 절차) ① 회원종목단체의 지도자 등록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도자로 등록을 희망하는 사람은 해당 회원종목단체가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시·도의 소속단체로 신청한다.

  2. 시·도종목단체는 등록신청자의 지도자 결격사유를 심사하여 등록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원종목단체에 승인요청을 하여야 한다.

  3. 회원종목단체는 승인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등록신청자의 지도자 등록을 승인한다.


② 지도자로 등록하려면 체육회 및 체육회 협약단체가 제공하는 스포츠 인권, 도핑 방지 등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34조(활동 자격) ① 등록 절차에 따라 지도자 등록을 완료한 사람만이 해당 회원종목단체의 지도자로서 활동을 할 수 있다.

② 등록 절차에 따라 심판 등록을 완료한 사람만이 해당 회원종목단체의 심판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다. [시행일: 2020.1.1.]

 

 

제5장 징계조치 등

제35조(제한조치) ① 체육회 또는 해당 회원종목단체에서 정한 ‘경기인 등록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경기인: 1년 이상 5년 이하의 경기인 등록 금지

  2. 관련된 임직원(단장, 감독, 코치 포함): 2년 이상 5년 이하의 해당 회원종목단체의 활동 자격정지

  3. 경기인 등록을 하지 않고 활동한 사람: 2년간 등록 금지(확인한 날의 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위반행위를 불문하고 이 규정을 2회 위반자에 대해서는 해당 징계기준의 2배 이상 가중 처분하며, 3회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제명 또는 파면한다.

③ 체육회 또는 회원종목단체는 제2항에 의거하여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위반행위, 징계 대상 및 징계수위를 정하여야 한다.

제36조(위반자 조치절차) ① 체육회 또는 해당 회원종목단체는 위반자에 대해 징계 종류, 징계 대상 및 기간 등을 결정하여 회원종목단체의 해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그 절차에 따라 조치한다.

② 학교관련자에 대하여 체육단체 차원의 징계를 체육회에 건의할 수 있다.

③ 징계가 확정된 후 그 징계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 또는 변경, 해제 시킬 수 없다.

④ 징계 조치를 받은 사람에 대한 징계가 해제, 변경된 경우에는 등록자격을 갖추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재등록할 수 있다.

제37조(등록취소) ① 회원종목단체는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제27조의 선수·심판·지도자·단체임원으로서 제명 또는 자격정지의 징계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경기인 등록을 즉시 취소하여야 한다.

② 회원종목단체는 경기인이 타의에 의하여 부당하게 등록 되거나 등록 연도에 활동을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에 본인의 요청에 따라 회원종목단체가 결정하여 해당년도의 경기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