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자격증, 지도자자격증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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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주짓수회
댓글 0건 조회 3,282회 작성일 19-12-16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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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자격증, 지도자자격증 발급이 언제 되느냐는 질문이 많으십니다.

1. 두 자격증 모두 협회 회원에게 발급되므로 회원 자격 취득 및 유지를 위한 연회비가 정리된 회원을 대상으로 발급합니다. 연회비 미납이 압도적으로 많고 납입 기간은 2019년 연말까지므로 이 모든 납입 정리가 끝난 후 발급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회원 체육관의 주소가 불분명하고 특히 다수의 체육관을 보유하신 분의 연회비 및 가맹 상황이 정확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발급이 불가피하게 늦춰집니다.

: 상기 두 요인에 의한 발급 과정은 자격증의 특성상 한 번 발급하고 나면 되돌릴 수 없는 특성을 감안한 것이므로 양해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신규 가맹 회원들에 대한 협회체육관인증서, 승급인증서 발급과, 그에 따른 홈페이지 업데이트 등도 1월에 일괄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