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부존재서약서, 학교장확인서 -241220 학교장확인서변경서식 추가(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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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067회 작성일 22-02-2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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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학생선수 '학교장 확인서' 변경 안내

① (누적 일수 / 허용 일수) 본 대회 포함하여 총 사용 누적 출석인정결석 허용 일수를 기입

 예시) 현재까지 사용한 대회·훈련 참가 출석인정결석 허용 일수 총합이 10일인 경우 ⇨ 표기: (고) 10/50

② (최저학력제 적용 여부) 학생선수가 최저학력에 도달하였는지 여부 확인은 학교장의 법적 의무사항이므로 확인 후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제공 등 적절한 조치실시, ※ 확인 표시는 “∨” 

 - (대상/기준) 초4 ~ 고3 / 해당학년 과목평균(초 50%, 중 40%, 고 30%) 적용

 - (성적적용) 1학기(전년도 2학기말 성적), 2학기(당해연도 1학기말 성적)

 - (관련법령)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6조의2

 ※ 학교장은 학생선수가 최저학력 미달 시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의무 제공하고, 이를 이수한 경우에는 경기대회 참가를 의무 허용

 ※ 지필고사 미실시하는 초등학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후 최저학력 도달 여부 결정하고, 중학교 자유학기(년)제 학기(년)는(은) 최저학력제 미적용

 ???? 최저학력 미달 학생선수가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미이수하면 학교장 확인서 발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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