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자 등록 활동 관련 자격증 소지 의무화(2024년 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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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774회 작성일 23-03-0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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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 관장님은 필히 지도자 자격증을 2024년(내년)부터 반드시 소지하여야 경기인 등록이 가능함.

본회에서 시행하는 스포츠지도자자격검정(생활체육지도사, 전문스포츠지도사)에서 합격을 한 분만 지도자로 경기인등록이 가능함. 

올해 시행하는 스포츠지도자자격검정을 반드시 응시하셔서 자격을 획득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