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 공식후원사 외 비후원사의 광고 금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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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주짓수회
댓글 0건 조회 3,289회 작성일 18-08-2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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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게임과 관계하여 선수 개인 후원사 및 선수 당사자에게 당부 말씀 드립니다.
국가 체육의 일원으로 아시안게임에 참가하고 있는 만큼 OCA와 대한체육회가 규정하고 있는 바를 잘 이행하여 선수가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 OCA 집행위원회가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OCA 주관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단(선수, 임원) 또는 기타 관계자는 대회 기간 중 본인, 본인의 이름, 사진 또는 경기 내용이 광고의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허용할 수 없다. (OCA 헌장 제52조 부칙 6)

# 공식후원사는 <2018 아시안게임 공식후원사>, <대한체육회 공식후원사>, <방송중계권자> 입니다. 따라서 대회기간인 2018년 8월 18일~2018년 9월 2일까지 '비후원사에 의한 참가자의 성명, 이미지 또는 스포츠 퍼포먼스를 사용한 광고는 국내에서 일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상업적 목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아시안게임 대회장에서 어떠한 형태의 시위나 정치적, 종교적, 인종적 선전도 불허합니다.

잘 숙지하여 선수, 후원사 모두 불이익 받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