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짓수회 지도자 강습회 알림 공지(신청도장 지도자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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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짓수회 지도자강습회 알림
- 지도자강습회는 대한주짓수회 기존 회원 도장의 경우 연회비가 완납되지 않으면 강습회에 참가하더라도 인정서 배부는 되지 않습니다. (대한체육회 싸이트에 지도자로 등재시킬 수 없음. 아래 대한체육회 경기인등록규정 참조)
- 지도자강습회 참가 서류에 도장 주소 없이 네트워크만 적어놓은 곳이 있습니다. 주소가 없는 상태에서 인증서가 발급되는 것은 불가합니다. 지도자는 한 도장 내에서 지도자 및 지도사범으로 분류될 수 있지만 한 도장만 등록하고 산하 여러 도장이 혜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가맹비 및 연회비는 1인 1도장 가입 원칙이며, 이를 어길 시 탈퇴처리 됩니다.
- 신규 회원도장은 가맹비를 분납하되 가맹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완납하여야 하고 연체 및 완납이 안 될 시 기존경력(공인도장 및 경기인 등록)이 인정되지 않고 탈퇴 처리됩니다.
- 참조 -
대한체육회 경기인등록규정
제4장 지도자·심판 등록
제30조(등록 및 신청) ① 지도자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매년 지도자 등록을 하여야한다.
② 심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매년 심판 등록을 하여야한다. [시행일: 2020.1.1.]
제31조(지도자 등록 절차) ① 회원종목단체의 지도자 등록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지도자로 등록을 희망하는 사람은 해당 회원종목단체가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시·도의 소속단체로 신청한다.
- 시·도종목단체는 등록신청자의 지도자 결격사유를 심사하여 등록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원종목단체에 승인요청을 하여야 한다.
- 회원종목단체는 승인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등록신청자의 지도자 등록을 승인한다.
② 지도자로 등록하려면 체육회 및 체육회 협약단체가 제공하는 스포츠 인권, 도핑 방지 등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34조(활동 자격) ① 등록 절차에 따라 지도자 등록을 완료한 사람만이 해당 회원종목단체의 지도자로서 활동을 할 수 있다.
② 등록 절차에 따라 심판 등록을 완료한 사람만이 해당 회원종목단체의 심판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다. [시행일: 2020.1.1.]
제5장 징계조치 등
제35조(제한조치) ① 체육회 또는 해당 회원종목단체에서 정한 ‘경기인 등록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 경기인: 1년 이상 5년 이하의 경기인 등록 금지
- 관련된 임직원(단장, 감독, 코치 포함): 2년 이상 5년 이하의 해당 회원종목단체의 활동 자격정지
- 경기인 등록을 하지 않고 활동한 사람: 2년간 등록 금지(확인한 날의 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위반행위를 불문하고 이 규정을 2회 위반자에 대해서는 해당 징계기준의 2배 이상 가중 처분하며, 3회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제명 또는 파면한다.
③ 체육회 또는 회원종목단체는 제2항에 의거하여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위반행위, 징계 대상 및 징계수위를 정하여야 한다.
제36조(위반자 조치절차) ① 체육회 또는 해당 회원종목단체는 위반자에 대해 징계 종류, 징계 대상 및 기간 등을 결정하여 회원종목단체의 해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그 절차에 따라 조치한다.
② 학교관련자에 대하여 체육단체 차원의 징계를 체육회에 건의할 수 있다.
③ 징계가 확정된 후 그 징계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 또는 변경, 해제 시킬 수 없다.
④ 징계 조치를 받은 사람에 대한 징계가 해제, 변경된 경우에는 등록자격을 갖추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재등록할 수 있다.
제37조(등록취소) ① 회원종목단체는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제27조의 선수·심판·지도자·단체임원으로서 제명 또는 자격정지의 징계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경기인 등록을 즉시 취소하여야 한다.
② 회원종목단체는 경기인이 타의에 의하여 부당하게 등록 되거나 등록 연도에 활동을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에 본인의 요청에 따라 회원종목단체가 결정하여 해당년도의 경기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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