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선수등록시 이적 관련 유의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1. 선수등록을 할 때 작년과 다른지역(시도)일 때는 신청을 하고나서 이적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도자가 그 지역의 협회로 이적동의서를 제출 후 협회직인을 득해야 함)
* 이적동의서를 작성할 때는 이적하기 전의 팀에서 승인해줘야 하며 승인받은 문서를 시도협회에 제출하여 협회직인을 득한다.
* 첨부파일: 이적동의서 양식
2. 본 회는 현재 실업팀(금전취득을 하는 계약관계)이 구성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같은 네트워크라도 실 거주지(지역내)가 아닌 타지역 해당팀으로 등록이 불가하다. 때문에 이적이 허용되는 경우는 실거주지가 변동된 사안만 허용한다.
3. 선수등록시 같은시도에서 이적을 하게 되면 실제 이적동의서가 필요가 없으나, 시스템상으로 이적이기 때문에 “같은시도이적관련문서”를 첨부해야 한다.
4. 국가대표 및 청소년대표 자격 관련 안내
* 선발전 1위가 국가대표이며 2위가 상비군 자격
* 시,도대표(청소년포함), 국가대표(청소년대표)선발자는 자격이 유지되는 기간(선발적용되는 해당년도)동안 팀이적이 불가하며, 팀 이적 시에는 자격이 취소(22년 대회부터 지속 적용 중)
* 국가대표선발자는 선발 후 ‘서약서(체육회강화훈련, 팀후원, 국제대회, 품위유지 등 관련 내용)’를 의무 작성하고 서약서 미작성 시 차순위자에게 국가대표 자격 이양
첨부파일
-
이적동의서주짓수.hwp (11.0K)
276회 다운로드 | DATE : 2021-09-08 20:06:11 -
같은시도이적관련문서.pdf (58.1K)
275회 다운로드 | DATE : 2021-09-13 16:17:39
- 이전글본 회 멤버십 등록전 선수등록(대한체육회) 임시 중단알림 21.07.22
- 다음글본 회 1도장, 1가맹 원칙 훼손 행위에 대한 징계지침 및 사례, 처분안내 21.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