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선수등록시 이적 관련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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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866회 작성일 21-07-21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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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수등록을 할 때 작년과 다른지역(시도)일 때는 신청을 하고나서 이적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도자가 그 지역의 협회로 이적동의서를 제출 후 협회직인을 득해야 함)

  * 이적동의서를 작성할 때는 이적하기 전의 팀에서 승인해줘야 하며 승인받은 문서를 시도협회에 제출하여 협회직인을 득한다.

  * 첨부파일: 이적동의서 양식


2. 본 회는 현재 실업팀(금전취득을 하는 계약관계)이 구성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같은 네트워크라도 실 거주지(지역내)가 아닌 타지역 해당팀으로 등록이 불가하다. 때문에 이적이 허용되는 경우는 실거주지가 변동된 사안만 허용한다. 

 

3. 선수등록시 같은시도에서 이적을 하게 되면 실제 이적동의서가 필요가 없으나, 시스템상으로  이적이기 때문에 “같은시도이적관련문서”를 첨부해야 한다. 

 

4. 국가대표 및 청소년대표 자격 관련 안내

   * 선발전 1위가 국가대표이며 2위가 상비군 자격

   * 시,도대표(청소년포함), 국가대표(청소년대표)선발자는 자격이 유지되는 기간(선발적용되는 해당년도)동안 팀이적이 불가하며, 팀 이적 시에는 자격이 취소(22년 대회부터 지속 적용 중)

   * 국가대표선발자는 선발 후 ‘서약서(체육회강화훈련, 팀후원, 국제대회, 품위유지 등 관련 내용)’를 의무 작성하고 서약서 미작성 시 차순위자에게 국가대표 자격 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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