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윤리센터 교육사이트 회원가입 및 교육이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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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은 선수,지도자,심판,체육단체 임직원 모두 아래 공문에 대한 교육이수를 필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본회는 올해 자격검정을 쳤으므로 추후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EX) 시,도체육회의 회원단체 임직원(회장,부회장,이사, 사무국직원) 중 “체육지도자자격증을 소지한 모든분” ( 타종목자격을 가진분도 예외없음)
아직 본회는 체육지도자자격이 현재 발급되지 않았으므로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발급한 종목단체에 요청해야 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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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 제출 양식.xlsx (12.3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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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국민체육진흥법 내 스포츠윤리센터 교육.hwp (32.0K)
57회 다운로드 | DATE : 2022-06-10 22:30:20
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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