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경기인 등록 과정 진행 중 경기인의 교육 관련 의무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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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70회 작성일 22-06-28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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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0조의4(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대한체육회

경기인 등록 규정 제6조의2(경기인의 교육).

 

2. 스포츠윤리센터의 교육사이트(스포츠윤리 런<Learn>) https://edu.k-sec.or.kr 개통에 따라 경기인 등록 과정

진행 중 경기인의 교육 관련 의무사항 안내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체 등록 시스템 운영 종목의 경우 자체 등록 시스템에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의무 안내 표출

○ 대상: 경기인(선수<전문/생활 구분 없이 전체 대상>,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

○ 내용: 경기인의 교육 의무(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도핑방지교육) 및 수강처

○ 적용 시스템: 경기인 등록 시스템(스포츠지원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