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윤리센터 교육사이트 회원가입 및 교육이수 요청
페이지 정보
본문
가입대상은 선수,지도자,심판,체육단체 임직원 모두 아래 공문에 대한 교육이수를 필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본회는 올해 자격검정을 쳤으므로 추후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EX) 시,도체육회의 회원단체 임직원(회장,부회장,이사, 사무국직원) 중 “체육지도자자격증을 소지한 모든분” ( 타종목자격을 가진분도 예외없음)
아직 본회는 체육지도자자격이 현재 발급되지 않았으므로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발급한 종목단체에 요청해야 함.
첨부파일
-
명단 제출 양식.xlsx (12.3K)
56회 다운로드 | DATE : 2022-06-28 08:53:31 -
관련법 국민체육진흥법 내 스포츠윤리센터 교육.hwp (32.0K)
56회 다운로드 | DATE : 2022-06-10 22:30:20
관련링크
-
https://edu.k-sec.or.kr
1738회 연결
- 이전글(변경 6.22) 2022년 체육지도자 세부계획 수정안내(변경안내표) 및 주의사항, 타임테이블 공지 22.06.21
- 다음글2022년 체육지도자 하계종목 실기구술 고사장 증원 안내(주짓수) 22.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