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지도자 등록시 자격증 보유 시행 유예(24.1.1.~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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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609회 작성일 23-07-15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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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지도사 자격증 또는 정교사자격 보유 의무화의 시행시기를 3년(24.1.1.~ 27.1.1.) 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