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선발전 출전 시 주의사항과 징계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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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주짓수회
댓글 0건 조회 3,745회 작성일 19-12-19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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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선발전 출전 시 주의사항과 징계방침

 

 

* 출전규정

 

  1. '대한체육회 선수규정' 및 '본회 규정'에 따라 본회 가맹도장 소속이 아닌 선수는 국가대표선발전에 절대 출전하실 수 없습니다.


 

  1. 만약 이를 숨기고 출전하거나 입상하면 자격 및 전적이 모두 취소되며 징계처리 됩니다. 필히 소속 도장의 지도자에게 본회 가맹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또한, 본회 미 가입 도장 선수나 미 가입 네트위크 지부 선수를 자신의 가맹된 도장으로 위장 등록한 것이 밝혀지면 그 즉시 가맹이 철회되며 해당 선수 또한 입상 및 전적이 취소됩니다.


 

  1. 본회 가맹도장이라도 연말까지 협회 연회비를 미납 시 자동 탈퇴되며 동일하게 소속 선수의 입상 및 자격은 취소됩니다.


 

  1. 현재 국내 모든 도장들과 소속 선수들을 전산으로 관리하지 못하기에 주최 측에서 사전에 모두 검증하지 못함을 양해 바랍니다.


 

 

 

* 경기장 내 질서유지

 

  1. 경기장에는 선수 1명과 아이디카드를 패용한 세컨(지도자)1명, 총 2명만이 출입되고 이외의 사람이 출입 시 실격패 됩니다.


 

  1. 대한체육회 규정에 따라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선수 및 지도자, 관객의 모든 행위와 언사는 징계처리 됩니다.


 

  1. 경기진행 중 오심에 대한 이의제기는 올바른 소청절차를 밟아서 해야 하며 위반 시 퇴장 및 징계처리 됩니다. (룰 미팅 때 소청 절차에 대한 안내가 있습니다)


 

  1. 허가받지 못한 개인이 촬영한 선발전 경기 동영상을 SNS 및 웹에 무단으로 올리는 것은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