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지도자(주짓수) 검정관련 추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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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37회 작성일 22-06-24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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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지도자(주짓수) 검정관련 추가안내

 

 ○ 실기와 구술 모두 “주짓수 도복(전문선수 대회 규정)”을 착용해야 합니다. 구술만 보시는 분도 동일합니다. 도복을 착용하지 않거나 도복 규정에 어긋나면 감점 요인입니다.  

 

 ○ 여성의 경우 도복 안에 색상 상관없이 단색 래쉬가드 착용만 허용됩니다.

 

 ○ 구술 5문제 가운데 ‘지도방법’에 관한 문제는 모두 ‘~를 지도해 보시오’에서 ‘~를 설명해 보시오’로 바뀌었습니다. 때문에 해당 질문의 기술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설명’ 혹은 해당 기술의 지도법에 관한 ‘교습설명’ 둘 다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관계상 15초~30초 이내에 답해야 하며 30초가 경과되면 시험위원이 답변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는 검정 시 심사위원에게 일체 ‘질문’이나 ‘반문’을 할 수 없습니다. 응시자가 추첨한 해당 질문을 심사위원이 제시하면 응시자는 그에 맞춰 질문이나 반문 없이 즉시 시연 혹은 답변을 해야 합니다.  

 

 ○ 수험자 편의를 위해 시험은 4부로 나눠 진행됩니다. 응시자는 각 부의 시험시작 30분 전에 입실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1부-10시 시작/ 2부-12시 시작/ 3부-15시 시작/ 4부-17시 시작입니다.

 

 ○ 시험은 실기를 먼저 치른 후 구술 순서입니다.  

 

 ○ 규정 상 시험위원은 응시자들과 일체 인사(목례,악수,눈짓 등)를 나눌 수 없습니다. 민원을 예방하고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응시자들도 시험위원에게 대화 및 인사를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흡연구역이 아닌 곳에서 흡연, 도복을 입고 흡연, 쓰레기 무단 투기, 도복 상의를 탈의하고 맨 몸으로 활보하는 등, 검정 행사장 내에서 주짓수 지도자의 소양에 위배되는 일체의 행위는 적발 즉시 원활한 검정을 방해한 이유로 검정 취소나 검정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 영상은 시험 모니터링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녹화하는 것으로 응시생에게 열람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