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2023 멤버십 & 전문선수 변경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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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631회 작성일 23-01-05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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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멤버십 및 전문선수 관련 변경사항 공지   

 

1) 23년3월1일부터 멤버십(수련기간등록제) 가입비가 ‘10만원 1회 납부’로 변경됩니다.  

 

 본회 멤버십(수련기간등록제)은 공인품단 취득과 전문선수의 수련경력 조사를 위한 제도로 2021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매년 3만원의 연회비가 책정되었으나 연회비 갱신이 번거롭다는 의견이 많아 이사회 의결에 따라 ‘최초 가입비 10만원 1회 납부’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오는 23년 3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미가입 회원들께서는 변경 전 2월 28일까지 현행 3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시고 기존가입자는 별도의 갱신이 필요 없습니다. 

 

 

2) 23년3월1일부터 전문선수는 1단(1품) 이상만 선수등록이 허용됩니다. 

 

 본회는 주짓수의 저변 확대와 제도권 혜택을 위해 매년 시도대표와 국가대표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시도대표선발은 회원들에게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을 아우르는 동기부여가 되기에 유소년부터 성인 카테고리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력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에 본회 이사회 의결로 전문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금년부터 전문선수는 ‘1단(1품) 이상’만 선수등록을 허용합니다.

 

 

3) 기존의 ‘경력평가제도’를 폐지하고 ‘특별심사제도’를 신설합니다. 

 

 본회 멤버십(수련기간등록제)은 수련경력의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가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만 자신의 입문일을 기입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멤버십에 제 때 가입하지 못한 회원들이 지난 수련경력을 인정받으려면 타 도장 몇 곳에서 일정기간 수련 후 실력을 평가받게 한 것이 기존의 ‘경력평가제도’입니다. 

 하지만 미성년의 경우 타 도장 수련이 현실적으로 힘들고 부상이나 기타 우려되는 부분이 많다는 의견으로 기존 ‘경력평가제도’를 폐지하고 ‘특별심사제도’로 전환합니다. 

 23년도 특별심사(정규심사 포함)는 오는 2월 중 개최 예정이며, 심사 2주 전 절차와 비용 등을 사전 공지합니다. 

 

2022년 선수등록비를 계좌 납부하신분은 협회 홈페이지 가입 납부내역 스캔본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멤버십에 적용하겠습니다.

2월 28일까지만 멤버십 비용 3만원을 적용합니다. 

(이미 납부적용된 분도 계실것입니다. 납부적용이 되지않은 분만 아래의 서식으로 스캔본과 문자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10-5609-8488 이며, 문자 이외에는 받지 않습니다.)

이름:

생년월일: 

관장명:

* 협회 홈페이지 가입이 안되어 있으신분

  1. 홈페이지 – 회원가입 – 증명사진파일(품단발급때 출력되는사진)준비 - 회원가입완료 – 해당도장의 관장님의 승인 후 – 승인이 되었다는 문자확인 – 멤버십납부비용 홈페이지의 마이페이지에서 결제(카드 및 가상계좌)

 

* 협회 홈페이지 가입되어있는데 아직 결제가 안된분

  1. 홈페이지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결제(카드 및 가상계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