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짓수회 심판강습회 및 심판보수교육(충남) - 4월 16일(심판응시자격 변경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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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849회 작성일 22-04-0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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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짓수심판 자격검증 관리운영 규정 

3장 5조와 14장 53조 규칙에 의거 심판교육및 보수교육을 실시 합니다.

주최 : 대한주짓수회 

주관 : 충청남도주짓수회

• 언 제 : 2022년 04월 16일(토)

• 장 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281.  3층

• 일 정 : 10:00 ~ 20:00

• 대 상 : 대한주짓수회 소속 지도자, 사범 및 회원 중 주짓수룰 교육을 받고자 하는자, 심판자격 취득을 원하는자. 타지역 분도 가능

• 접수시작 및 마감 :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1일까지

• 3장 5조 본회의 심판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년에 실시한 룰 교육을 이수 후 이론과 실기에 합격하여야 한다.

• 14장 53조 보수교육은 본회로부터 심판 자격을 부여받은 자는 자격 능력 유지 및 향상을 위해 매 년 본회가 주관하여 실시하는 8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그 자격이 유지된다. 

본회 심판 자격을 취득 후
본회에서 개최한 대회에서 활동 내역을 기입합니다.
-본회 1급 심판 또는 국제심판 자격을 갖춘 심판이 심판관리 책임하에 개최한 대회만 인정받습니다.
-사설 대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본회 심판 자격 취득 후 심판 활동 내역을 아래같이 기입합니다.

예시)
1. 제1회 대한주짓수회 회장기
   (2020년 01월 13일/심판관리 책임자 : 홍길동)

2. 제3회 대한주짓수회 회장기
   (2021년 04월 15일/심판관리 책임자 : 홍길동)

3. 제4회 대한주짓수회 회장기
   (2021년 06월 13일/심판관리 책임자 : 홍길동)

 

• 심판의 응시자격
1급 : 본회의 2급 심판으로 3년간 활동한 자로 본회에서 개최한 대회에서 5회 이상의 심판경험이 있거나 국제심판 continental B 이상의 자격 본유자로 본회 심판위원회가 추천한 자
-본회에서 개최한 대회에서 3회 이상 활동 이력이 있어야 한다.

2급 : 본회의 3급 심판으로 2년간 활동한 자로 본회에서 개최한 대회에서 3회의 보조심판과 2회 이상의 심판경험이 있는자.
-본회에서 개최한 대회에서 3회 이상 활동 이력이 있어야 한다.

3급 : 20세 이상으로 블루벨트 이상인 자
-당해 년 본회에서 주최한 이론과 실기 를 교육을 이수한 자.

 

심판자격 필기및 실기의 검증
최초 자격취득(3급)과 상위급수로 올리고자 하는 분들만 필기와 실기 테스트를 합니다.
일반교육과  보수교육은 시험이 없으며 
1급 80점 이상
2급 70점 이상
3급 60점 이상

• 교육비
-심판교육 :  단순참가/심판급수없음/자격취득이나 유지필요없이 룰교육만 받는자  50,000원(보수교육이나 자격검증처럼 자격이 나가는것이 아니기때문에 교육 전 입금하시고 자유롭게 참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가신청은 입금인란에 이름+룰교육지역+단순  " 홍길동부산단순 " 위와 같은 것으로 갈음 합니다.)

-심판보수교육 :  현재자격증이 있으며 현재의 자격유지를 위한 보수교육 70,000원(대한주짓수회 홈페이지 로그인 필요)

-심판자격검증 : 3급 자격취득과 상위급수로 테스트를 원하는자 115,000원(대한주짓수회 홈페이지 로그인 필요)

   (최초급수 취득 or 급수상향) - 강습비 10만원 + 1만5천원(자격증발급료, 등기우편료)

 

심판강습회 접수링크 (보수교육, 자격검증하시는 대한주짓수회 멤버십 가입된 분만 등록가능)

https://jjak.or.kr/app/o2o_form/form.read.html?f_idx=7

 

• 입금정보

은행 : 국민은행

계좌번호 : 556637-01-005734 사단법인 대한주짓수회

• 준비물

- 식사비 / 메모장/ 필기도구 / 도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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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및 일정은 상황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