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선수등록 세부사항(4.20일자 최종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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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335회 작성일 22-04-2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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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 본회 지도자강습회 합격한 관장, 사범의 회원도장에 한해 선수등록신청이 가능
(합격자명단-> https://jjak.or.kr/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96&page=2)

* 스포츠지원포털(https://g1.sports.or.kr/index.do) 접속 후 ‘경기인등록’ 클릭 -> 로그인화면 전환 –> 20,21년도 기존에 신청했었던 사람도 회원가입을 새로해서 아이디를 만들어야 함 -> 체육인번호가 없는 선수(20년,21년도 신청을 하지 않았던 동호인선수와 전문선수)는 가입 시 만들어야 함.
* 기존의 선수등록(20,21년도에 선수로 등록한 사람)이라도 22년도에 재등록을 해야 함.
* 1명이 두 가지(전문선수, 동호인선수)로 중복신청이 불가함.
* 전문선수가 출전 가능한 대회 -> 본회에서 정한 전문선수대회(회장기, 종별선수권, 국가대표선발전, 시도대표선발전, 시도선수권대회, 전국통합선수권대회, 시도통합선수권대회 그 외 전문선수관련대회) & 동호인선수대회 ※전문선수는 동호인선수대회 출전가능
* 동호인선수가 출전 가능한 대회 -> 본회에서 정한 동호인선수대회(생활체육대회, 동호인선수대회, 스포츠클럽대회, 전국통합선수권대회, 시도통합선수권대회, 그 외 동호인관련대회), ※동호인선수는 전문선수대회 출전불가능  

■ 본회 회원 및 비회원의 선수등록 요건
 ○ 본회 이사회는 동호인대회를 통한 종목육성을 위해 비회원의 동호인대회 참가를 허용하는 것으로 의결, 따라서 선수등록 종류는 아래와 같음 
   1) 본회 가맹도장 소속 회원-> 체육회스포츠지원포털 전문선수 등록가능
   2) 본회 가맹도장 소속 회원-> 체육회스포츠지원포털 동호인선수 등록가능 
   3) 본회 비가맹도장 소속 수련자-> 체육회스포츠지원포털 동호인선수 등록가능(도장 소속이 아닌 지정된 17개시도동호인팀으로만 등록가능) 
 ○ 위 3)의 경우 17개시도지회의 사정과 형편에 따라 22년도는 비가맹도장 소속 동호인선수의 동호인대회 참가 여부를 자율적으로 시행      


2. 신청이 가능한 종별 (전문선수)
- 13세이하부(초등부) - 전문선수신청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 학생선수로 등록을 알려야함.
- 16세이하부(중등부) - 전문선수신청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 학생선수로 등록을 알려야함.
- 19세이하부(고등부) - 전문선수신청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 학생선수로 등록을 알려야함.
- 대학부(대학생만 신청 가능)
- 일반부(대학부가 아닌 20세 이상)
* 학생선수(전문선수로 신청한 초,중,고)는 출결관련사항(평일에 대회를 실시할 경우)으로 학교장의 승인 후 전문선수대회에 참가가 가능함.
* 본 회 회원도장 소속이 아닌 수련자가 전문선수 등록 시에 예고 없이 삭제 될 예정이며 이것을 용인해준 도장 및 관련자는 징계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 신청시에 유급이 되는 분 **

- 초6에서 중1로 , 중3에서 고1로, 고3에서 대학부로 넘어가는 학생은 이전팀과 같게 신청하게 되면 유급이 됩니다. 

- 이떄는 자신의 팀명을 변경선택해서 종별(13세이하,16세이하,19세이하,대,일반) 이걸 변경하고 신청이 되어야 유급처리가 안됩니다. 


3. 동호인팀 등록 및 동호인선수등록 절차
 - 대주회 가맹도장은 동호인팀 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 후 시도 및 중앙의 승인이 있어야 동호인팀 등록이 완료.
 - 동호인팀 생성 절차 : 도장의 관장님께서 생성 및 신청해야 함. 
 - 스포츠지원포털 -> 경기인신청 -> 주짓수(선택) -> 신청유형(동호인선수) -> 화면상단 클럽신청 후 -> 화면우측 클럽신청 작성 -> 신청내역확인 -> 시도승인 및 중앙승인 후 -> 동호인선수 신청이 가능.


3. 선수(전문/동호인) 등록비 납부 
- 22년도 동호인선수 등록비는 면제   
- 전문선수만 3만원(대한주짓수회 계좌입금. 성명 앞 지역이름(ex-전북임걱정, 경남홍길동, 대전마당쇠... 이런 식으로)으로 입금.
- 입금 후 캡쳐본을 각 지역사무국으로 전달. 전달 후 1차승인은 지역에서 승인, 2차승인은 1차승인이 완료된 곳만 중앙사무처에서 승인.
- 국민은행 556637-01-005734 사단법인대한주짓수회 : 전문선수등록비 3만원


4. 22년도 전문선수등록비(적용기간 22년1월1일~12월31일) 납부완료 시 현재 멤버십과 연동하여 22년도 멤버십연회비 갱신날짜를 22년12월31일까지 기간연장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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