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짓수회 공인심판 급수 요약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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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210회 작성일 19-10-30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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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짓수회 공인심판 급수 요약안내)

대한주짓수회 공인심판 급수

-심판강습회 후 필기와 실기로 평가

-3급 심판 응시자격: 본회 소속의 퍼플벨트 이상

-2급 심판 응시자격: 3급을 취득 후 2년 간 활동 한 자

-1급 심판 응시자격: 2급을 취득 후 3년 간 활동 한 자

본회 공인 '지도자 자격'(1급 블랙/  2급 브라운/  3급 퍼플)

발급 희망자는 반드시 본회 공인 '3급 심판' 자격이 있어야 함

(2019년 한정, 심판급수 시행세칙 요약)

국내 주짓수 보급 역사와 특수 상황을 고려하고 본회 창립 이전 사설 영리단체의 심판 경력을 반영하기 위해 '2019년 12월 31일'까지 1박2일 총 21시간의 심판교육 이수만으로 급수를 부여

1급

* 블랙 벨트로 심판경력 5년 이상 사설 영리단체 심판 참여가 최소 25회 이상인 경우 1급

2급

* 브라운 벨트나 퍼플 벨트로 심판경력 3년 이상 사설영리단체 심판 참여가 최소 15회 이상인 경우 2급

* 브라운 벨트나 퍼플 벨트로 JJIF나 JJAU의 국제심판 자격이 있는 경우 2급

3급

* 퍼플. 브라운. 블랙 벨트로서 심판 활동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 3급

* 3급은 퍼플벨트 이상 가능하나 현재 지역주짓수회의 심판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블루벨트라도 2019년 이내에 심판 연수를 이수한 성적우수자는 필기 및 실기 평가 후 3급 심판을 취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