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선수와 동호인선수의 구분 안내 (2021.07.15.) - 수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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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911회 작성일 21-07-15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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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선수와 동호인선수의 구분 안내 (2021.07.15.)

 

 대한체육회 소속 회원종목단체는 대한체육회와 본회 ‘경기인등록규정’에 의거해 매 년 전문선수 및 동호인 선수 등록을 해야만 합니다. 전문선수나 동호인 선수는 모두 대한체육회와 본회 연계시스템으로 선수 등록을 해야 하고 등록이 안 된 선수는 해당 년도의 경기인으로 활동하지 못합니다. 전문선수와 동호인선수의 구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전문선수  

 ▷ 본회 '멤버십 가입자' 가운데 체육회 '전문선수(http://g1.sports.or.kr)‘에 등록된 경기인을 전문선수라고 하고, 전문선수는 

 1) 국제연맹이 주관하는 각종 국제대회(국제선수권) 출전가능

 2) 체육회, 본회, 산하지회가 주관하는 전문선수대회(선수권) 출전가능

 3) 본회 및 산하지회가 주관하는 동호인대회(생체대회)에 출전가능

 ▷ 본회 멤버십 가입자는 전문선수등록비(3만원) 면제 

 ▷ 전문선수대회(선수권)의 심판 배정은 본회 심판위원회의 규정에 따름 

 ▷ 전문선수대회(선수권)의 종류

 * 세계선수권 / 아시아선수권 / 대륙권역별선수권(동아시아선수권 등) 

 * 국가대표선발전 / 청소년국가대표선발전

 * 17개시도대표선발전 / 청소년시도대표선발전

 * 대한주짓수회종별선수권(회장배) / 17개시도주짓수회종별선수권(17개시도회장배)

 ▷ 전문선수대회(선수권)는 체육회 시스템의 ‘경기실적증명’ 발급 가능

 

■ 동호인선수  

 ▷ 본회 멤버십 가입자(동호인등록비 3만원 면제) 가운데 동호인 선수로 등록을 했거나, 또는 멤버십 가입자를 제외한 본회 '가맹도장'의 주짓수 동호인 가운데 본회와 연결된 대한체육회 시스템의 '동호인선수'(https://club.sports.or.kr)에 등록된 자로서, 동호인선수는 본회 및 산하 지회가 주관하는 ‘동호인선수대회(생활체육대회)’에 한해 참가할 수 있음(전문선수대회 참가는 불가)

 ▷ 동호인선수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팀(클럽) 등록을 먼저 해야 함.(본회가입도장 관장님)

 ▷ 동호인 팀(클럽)이 만들어진 후 멤버십가입(동호인선수등록비 면제) 혹은 멤버십 비가입자(동호인선수등록비 납부 후 동호인선수로 활동 가능)

 ▷ 전문선수로 등록되어 있는 선수는 동호인등록 불가(전문선수,동호인선수 중복등록 불가)

 ▷ 동호인선수대회(생체대회)의 종류 (기존 사설 BJJ단체 시합과 동일)

 * 000 주짓수 챔피언십 / 000 BJJ 오픈 / 000 주짓수 대회 등등  

 ▷ 동호인선수대회(생체대회)는 체육회 시스템의 ‘경기실적증명’을 발급할 수 없음

 ▷ 전문선수의 동호인대회 참가자격 제한 = 개최가 예정된 동호인선수대회의 직전 대회(전문대회, 동호인대회 무관)에 입상했던 ‘전문선수’는 개최 예정인 동호인선수대회에 참가 불가 (동호인 선수는 직전대회 입상과 무관하게 연속 참가가 가능) 

 

첨부파일 : 동호인선수등록시스템_사용자지침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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