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지도자 등록시 자격증 보유 시행 유예(24.1.1.~27.1.1.)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603회 작성일 23-07-15 06:58 목록 게시판 리스트 옵션 검색 본문 체육지도사 자격증 또는 정교사자격 보유 의무화의 시행시기를 3년(24.1.1.~ 27.1.1.) 유예 이전글주짓수,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표종목'으로 급부상 23.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