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짓수회 심판강습회 및 심판보수교육 일정(모든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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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89회 작성일 22-04-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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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은 게시판내 심판강습회 지역별 일정에 자세히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충남-4.16.(토) https://jjak.or.kr/app/o2o_form/form.read.html?f_idx=7

 

충북-4.17.(일) https://jjak.or.kr/app/o2o_form/form.read.html?f_idx=8

 

부산,경남-4.24.(일) https://jjak.or.kr/app/o2o_form/form.read.html?f_idx=6

 

대구-5.8(일) https://jjak.or.kr/app/o2o_form/form.read.html?f_idx=12

 

위일정에참가안되는분-5.15.(일) https://jjak.or.kr/app/o2o_form/form.read.html?f_idx=10

 

경기-5.21.(토) https://jjak.or.kr/app/o2o_form/form.read.html?f_idx=11

 

주짓수심판 자격검증 관리운영 규정 

3장 5조와 14장 53조 규칙에 의거 심판교육및 보수교육을 실시 합니다.

• 3장 5조 본회의 심판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년에 실시한 룰 교육을 이수 후 이론과 실기에 합격하여야 한다.

• 14장 53조 보수교육은 본회로부터 심판 자격을 부여받은 자는자격 능력 유지 및 향상을 위해 매 년 본회가 주관하여 실시하는 8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그 자격이 유지된다. 

본회 심판 자격을 취득 후 본회에서 개최한 대회에서 활동 내역을 기입합니다.

-본회 1급 심판 또는 국제심판 자격을 갖춘 심판이 심판관리 책임하에 개최한 대회만 인정받습니다.

-사설 대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본회 심판 자격 취득 후 심판 활동 내역을 아래같이 기입합니다.

 

예시) 1. 제1회 대한주짓수회 회장기 (2020년 01월 13일/심판관리 책임자 : 홍길동)

 

• 심판의 응시자격

1급 : 본회의 2급 심판으로 3년간 활동한 자로 본회에서 개최한 대회에서 5회 이상의 심판경험이 있거나 국제심판 continental B 이상의 자격 소유자로 본회 심판위원회가 추천한 자 -본회에서 개최한 대회에서 3회 이상 활동 이력이 있어야 한다.

2급 : 본회의 3급 심판으로 2년간 활동한 자로 본회에서 개최한 대회에서 3회의 보조심판과 2회 이상의 심판경험이 있는자.

-본회에서 개최한 대회에서 3회 이상 활동 이력이 있어야 한다.

 3급 : 20세 이상으로 블루벨트 이상인 자 -당해 년 본회에서 주최한 이론과 실기 를 교육을 이수한 자.

 

심판자격 필기및 실기의 검증

최초 자격취득(3급)과 상위급수로 올리고자 하는 분들만 필기와 실기 테스트를 합니다.

일반교육과 보수교육은 시험이 없으며 (1급 80점 이상, 2급 70점 이상, 3급 60점 이상)

 

• 교육비

-심판교육 :  단순참가/심판급수없음/자격취득이나 유지필요없이 룰교육만 받는자  50,000원(보수교육이나 자격검증처럼 자격이 나가는것이 아니기때문에 교육 전 입금하시고 자유롭게 참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가신청은 입금인란에 이름+룰교육지역+단순  " 홍길동부산단순 " 위와 같은 것으로 갈음 합니다.)

-심판보수교육 :  현재자격증이 있으며 현재의 자격유지를 위한 보수교육 70,000원(대한주짓수회 홈페이지 로그인 필요)

-심판자격검증 : 3급 자격취득과 상위급수로 테스트를 원하는자 100,000원(대한주짓수회 홈페이지 로그인 필요)

 

• 입금정보

은행 : 국민은행   계좌번호 : 556637-01-005734 사단법인 대한주짓수회

• 최신개정판룰북&심판수첩을 증정

• 룰세미나를 사정상 당일에 못받을 경우 타지역이나 가까운 장소에서 아무곳에서나 받으면 됩니다.

• 준비물 - 식사비 / 메모장/ 필기도구 / 도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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