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기인등록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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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069회 작성일 23-02-27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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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선수 등록이며, 모바일로도 가능합니다. 사용메뉴얼은 첨부파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g1.sports.or.kr   —  전문선수등록 스포츠지원포털 링크

 

2024년 경기인등록신청 안내(선수 - 1차선수등록기간 2/13(화)~2/26(월)까지)

 

* 선수(관원)등록 관련 (관장님은 선수로뛰더라도 선수등록비 납부는 없습니다. 관장님도 선수등록은 하셔야 됩니다. )

 

* 반드시 지도자강습때 합격한 도장선수(관원)에 한하여 대한체육회 선수등록신청을 할 수 있음.

* 회원도장이라고 하더라도 지도자강습때 합격하지 못한 도장선수는 대한체육회 선수등록신청을 할 수 없음.

* 기존의 등록(22,23년도에 등록한 사람)이라도 24년도에 다시 재등록을 해야 함.

* 2024년 전문선수는 본회 최소품단(1품,1단) 미보유시에는 전문선수 등록 불가

   (23년도에 최소품단이 없던사람은 24년도에 최소품단을 취득한 후 전문선수 등록 및 출전가능) - 품단취득 및 선수등록은 각 시도별 안내를 받아서 진행

 * 본회가 아닌 선수나, 최소품단이 없는 선수는 전문선수등록시에 예고없이 삭제 될 예정

 

 ** 선수등록비 납부(품단확인 이후 입금요망) - 30,000원

   (선수등록비 계좌 : “사단법인대한주짓수회” 로 계좌이체 본인성명으로 입금 '국민은행 556637-01-005734  선수등록비 3만원)

  * 자신의 도장 지도자등록 이후에 대한체육회 전문선수 등록을 하면 됩니다.

  * https://g1.sports.or.kr/ - 대한체육회 전문선수등록 스포츠지원포털 사이트 (PC 및 휴대폰으로도 가능)

 

  학생선수(초,중,고) 관련 사항 - 아래 첨부파일(학교폭력부존재서약서 및 학교장확인서)

  * 학생선수 등록이후 학교 내 체육부장(중,고)선성님 및 체육전담선생님(초등)께 학생선수라고 알려야 함. 수업결손에 의한 훈련일수 보장, 국내외 대회 지원 등, 이밖에 교육청에서 해줄 수 있는 혜택들이 있음. 

  * 전문선수로 대회를 출전하는 학생은 예외없이 반드시 제출해야 함. 

  * 학생인것을 증명하는 대한체육회 증명서 중 하나인 “선수등록확인서”를 발급받아서 교내 담당자에게 전달해야 학생선수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음.

     (선수등록확인서 발급 - 2000원 카드결제 및 가상계좌이체 가능 https://g1.sports.or.kr/ 에서 발급가능) 

   * 최저학력제관련으로 24.3.24부터 최저학력이 안되면 전문선수등록은 가능하지만 대회를 참가할 수 없음. 

   * 대회출전시에 학교폭력부존재서약서(초1~고3), 학교장확인서(초4~고3)를 반드시 지참 및 사전에 사무처에 전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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