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자 등록 활동 관련 자격증 소지 의무화(2024년 부터 시행)
페이지 정보
본문
도장 관장님은 필히 지도자 자격증을 2024년(내년)부터 반드시 소지하여야 경기인 등록이 가능함.
본회에서 시행하는 스포츠지도자자격검정(생활체육지도사, 전문스포츠지도사)에서 합격을 한 분만 지도자로 경기인등록이 가능함.
올해 시행하는 스포츠지도자자격검정을 반드시 응시하셔서 자격을 획득하시길 바랍니다.
- 이전글스포츠윤리센터 법정의무교육(성폭력 등 폭력예방교육) 23.1.2~12.15. PC,모바일 매년1시간 23.03.03
- 다음글2024년 경기인등록신청 안내. 23.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