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스포츠윤리센터 (성)폭력 등 폭력예방교육(의무교육) 실시 안내(본 회 선수, 지도자,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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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61회 작성일 21-10-06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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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포츠윤리센터 교육홍보팀입니다.

(성)폭력예방교육(의무교육)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확인 후 교육 신청 및 이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1①항(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0조의4(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대상자)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0조의4②항

1. 선수 및 국가대표선수

2. 국가대표선수의 지도자

3. 운동경기부의 지도자

4. 경기단체에 등록한 체육지도자

5. 심판

6. 통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그 지부․ 지회의 임직원

7. 경기단체의 임직원

8.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 교육개요

□ 교육절차

□ 교육사이트: http://www.edu-ksec.or.kr/

※접속인원 폭주로 사이트 이용이 불안정 할 수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교육절차 상세안내는 붙임파일의 매뉴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인 1과정 신청 및 이수하셔야 합니다.(지도자이실 경우 → 지도자 교육만 신청, 타 과정 신청 불가)

※심판이신 경우 지도자 과정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 교육문의 (평일 09:00 ~ 18:00)

☎010-2098-3938  ☎010-3627-3938  ☎010-4106-3938  ☎010-3844-3938

 

※ 체육지도자 재교육(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과정은 2022년도 상반기부터 실시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스포츠윤리센터 교육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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