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권리지킴 가이드북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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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주짓수회
댓글 0건 조회 3,089회 작성일 20-07-2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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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의 업무협약(20.7.6)을 통해 청소년(미재학 청소년)의 스포츠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공동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학교 밖 청소년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권리 보장을 위한 [학교 밖 청소년 권리지킴 가이드북(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제작)]을 배포하오니 청소년 대상 스포츠 사업 추진 시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가이드 북 주요내용 (세부내용 붙임 참조)


- '학교 밖 청소년'의 개념 및 추이

- 사회적 편견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의 권리 침해 사례 및 정부의 권리 보장 노력

- 권리 보장 방법

: 시험응시 안내문 상에 소지가능한 신분증 목록으로 '청소년증*' 기재

* 청소년증 : 만 9세~만18세의 청소년이 본임임을 확인하는 공적 신분증(학생 여부와 무관)

- 각종 대회 및 공모전의 행사명칭 속의 '학생' 단어를 '청소년'으로 표현하고, 참가자격의 표현을 포용적으로 '(초,중,고)학생 및 동일연령 청소년*' 으로 변경

* 방과후 스포츠프로그램: '19년부터 사업대상을 '전국 초,중,고등학생 및 동일연령 청소년'으로 적용

- 각종 정보수집 시, 소속정보 입력란을 '학교명' 대신 '소속명'으로 표현하고, 학교정보(학교명, 학년, 반)는 선택사항으로 사용 권장

 

붙임 : 학교 밖 청소년 권리지킴 가이드북(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제작, 저용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