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이용시설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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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191회 작성일 21-08-23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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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행정안전부에서는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대상)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자료를 보내와 알려드리니 자녀 안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13세미만 어린이 
2. 안전교육대상: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3. 교육내용 
 가. (상활별) 심폐소생술 및 AED(자동심장충격기)이론 및 실습 
 나. (상황별) 기도폐쇄 및 상처처치 이론 및 실습 
4. 참고: 교육 주요내용 리플릿 참조 (붙임자료, 자녀안전에 참조)

붙임  어린이 이용시설 안전교육 홍보 리플릿 (2021)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