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스포츠윤리센터 (성)폭력 등 폭력예방교육(의무교육) 실시 안내(본 회 선수, 지도자,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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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포츠윤리센터 교육홍보팀입니다.
(성)폭력예방교육(의무교육)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확인 후 교육 신청 및 이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1①항(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0조의4(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대상자)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0조의4②항 1. 선수 및 국가대표선수 2. 국가대표선수의 지도자 3. 운동경기부의 지도자 4. 경기단체에 등록한 체육지도자 5. 심판 6. 통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그 지부․ 지회의 임직원 7. 경기단체의 임직원 8.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
□ 교육개요
□ 교육절차
□ 교육사이트: http://www.edu-ksec.or.kr/
※접속인원 폭주로 사이트 이용이 불안정 할 수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교육절차 상세안내는 붙임파일의 매뉴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인 1과정 신청 및 이수하셔야 합니다.(지도자이실 경우 → 지도자 교육만 신청, 타 과정 신청 불가)
※심판이신 경우 지도자 과정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 교육문의 (평일 09:00 ~ 18:00)
☎010-2098-3938 ☎010-3627-3938 ☎010-4106-3938 ☎010-3844-3938
※ 체육지도자 재교육(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과정은 2022년도 상반기부터 실시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스포츠윤리센터 교육홍보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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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윤리교육_홈페이지운영매뉴얼.pdf (1.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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