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선수 안전대회 참가를 위한 스포츠안전 손해구제(공제보험) 서비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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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6회 작성일 26-07-0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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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체육인상해공제(https://commercial.samsungfire.com/su/page/NPGESUP20089.do)

스포츠여행자공제(https://commercial.samsungfire.com/su/page/NPGESUP20090.do)


1. 스포츠안전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익 재단법인으로서, 국민의 안전한 스포츠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스포츠안전 손해구제 서비스(공제보험)를 비롯하여 안전교육
및 점검·인증·연구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 학생 선수의 대회 참가 및 훈련 등 스포츠 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는 기존 보험으로
충분한 보장을 받지 못하거나 보상에서 제외(면책)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학생선수의 안전을 위한 사전 보호체계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3. 이에 학생선수의 안전을 확보하고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스포츠안전
손해구제 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4. 아울러, 본 협조 사항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국가 등의 책무) 및
「체육인 복지법」제9조(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에 따른 학생선수 보호를 위한
사항입니다.


- 아   래 -


가. 가입대상:「체육인 복지법」제9조에 따른 대회 참가 학생 선수
나. 보장내용: 스포츠안전 손해구제 서비스에 가입한 선수의 대회 참가 및 훈련 중
발생한 사고 ※ 붙임문서(스포츠여행자(p.14~27), 전문체육인(p.28~31) 참조
다. 특 장 점: 종목별·대상별·병력·장애 여부 등에 관계없이 가입 가능
라. 문 의 처: (전화) 1899-0547 / (이메일) center@sport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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