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 거리두기 지침 5가지 핵심수칙 / 실내체육시설 (파일 및 이미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903회 작성일 20-05-30 16:55

본문

생활속거리두기지침,실내체육시설

 



 



 

생활속 거리두기 지침 - 실내체육시설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044-203-3156

- 이용자
 



[공통사항]
ㅇ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ㅇ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ㅇ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ㅇ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ㅇ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운동복, 수건 및 휴대용 운동기구 등은 개인물품을 사용권고하기
ㅇ탈의실, 샤워실 등 공용시설 이용 자제하기
ㅇ운동기구를 이용한 후에 운영자가 비치한 소독용품 등으로 기구표면 닦기
ㅇ고위험군은 시설이용 자제,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 고위험군 : 고령자,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ㅇ출입 시 증상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및 명부작성(4주 보관 후 폐기) 등 방역에 협조하기
※ ‘실외 체육시설’은 동 지침 준용

- 책임자·종사자

[공통사항]
ㅇ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ㅇ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학급,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ㅇ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조치하기
ㅇ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ㅇ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ㅇ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ㅇ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ㅇ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ㅇ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ㅇ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ㅇ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ㅇ체육지도자, 강습자 및 이용자 마스크 착용 지도 및 신체접촉 자제하기
ㅇ운동복, 수건, 운동장비(개인별 휴대가능용품) 등 개인물품 사용 권고, 공용물품 제공 시에는 소독 철저히 하기
ㅇ탈의실(락커룸), 샤워실, 대기실(휴게실) 등 부대시설 소독 철저히 하기
ㅇ개인위생수칙 준수, 생활 속 거리두기의 필요성 등에 대한 주기적으로 교육 및 홍보하기
ㅇ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적정 간격 유지 될 수 있도록 입장 인원 관리하기
ㅇ탈의실(락커룸), 샤워실, 대기실 등 부대시설 적정 사용 인원 관리하기
ㅇ어린이통학버스 내 전원 마스크 착용, 탑승 전후 소독 및 환기 실시하기
ㅇ밀폐된 장소에서 다수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한 운동프로그램(GX류) 자제하되, 실시할 경우 적정 간격 유지(2m) 등 방역 철저히 지키기
* GX(Group Exercise) : 줌바, 태보, 스피닝 등
ㅇ고위험군은 시설이용 자제,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 고위험군 : 고령자,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ㅇ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증상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하기
ㅇ가급적 명부를 비치하고 이용자 대상으로 작성(4주 보관 후 폐기)하도록 안내하기
※ ‘실외 체육시설’은 동 지침 준용